금품으로 당원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진 의원과 김승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과 김 후보는 이미 같은 의혹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11일 진 의원 ‘스폰서’로 지목된 지역 건설업자 조 모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진 의원 측의 당원 매수 의혹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제보를 받아 공개하며 제기됐다. 윤 부위원장은 이달 4일 국회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집권한 강서구에서는 현금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한 일이 있다”며 “수십 명을 불러 모아놓고 식대를 지급하는 자리에서 강서구청장직에 출마한 진 의원 보좌관 출신 김승현 후보를 위해 진 의원과 김 후보가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조 씨로부터 김 후보를 구청장으로 만들기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할 활동비를 받았다면서 “(조 씨는) 내게 강서구의 전체 20개 동 회장에게 그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2021년 2∼3월 조 씨로부터 4000만 원을 입금 받은 계좌거래내역, 동 회장들에게 나눠준 권리당원 입당원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진 의원이 건설업자로부터 후원을 받아 현금을 살포해 권리당원을 매수했다”며 진 의원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