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한 대형 장난감 가게 직원이 "남자 아이가 텔레토비 조형물을 부쉈다"고 주장해 부모가 거액을 배상했으나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 측은 배상금을 모두 돌려주고 공개 사과를 전했다.
지난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 A군(5)은 부모와 함께 홍콩의 몽콕 지역에 있는 쇼핑몰 '랑함 플레이스'의 KKPLUS(KK플러스) 매장을 방문했다. 부모와 아이가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는 도중 갑자기 큰 충돌 소리가 났다. 현장에는 1.8m가 넘는 황금빛 텔레토비 조형물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옆에는 A군이 서 있었다.
매장 직원들은 A군의 부모에게 "아이가 조형물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했다"며 약 3만 홍콩달러(약 483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했다. 또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부모는 여러 차례 고개 숙여 사과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 A군의 부모는 온라인에 퍼진 한 동영상을 접한 뒤 경악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찍은 영상에서 A군의 발이 조형물에 닿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텔레토비 조형물은 A군이 발로 차서 부서진 것이 아니라, 몰려드는 인파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던 A군 쪽으로 조형물이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리어 A군이 이 조형물로 인해 큰 상해를 입을 뻔한 피해자였던 것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조형물은 지난해부터 매장에 설치됐는데, 어떤 안전 장치도 없어 늘 방문객들이 불편해 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2만여 명의 누리꾼들은 해당 매장과 기업 그리고 직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KK플러스는 결국 부모가 앞서 지불했던 배상액 전액을 다시 돌려줬다. 또한 KK플러스의 모기업 케이지락은 이번 일과 관련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고객을 존중하며 사건 이후 즉시 해당 가족과 어린이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전액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