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이근 전 대위 "치료 후 돌아가 싸우고 싶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영종도=권욱 기자 2022.05.27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영종도=권욱 기자 2022.05.27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귀국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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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참전 소감을 질문받자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실제로 전쟁을 보면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고 답했다.



재참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것이고, 저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며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계속 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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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에서 상처를 입어 재활 치료를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이씨가 이날 자발적으로 귀국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영종도=권욱 기자 2022.05.27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영종도=권욱 기자 2022.05.27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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