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달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출 신청 간소화

행안부, 공공 마이 데이터 여신 서비스 확대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납세증명서, 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여러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행정·공공기관이 대신 은행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협력해 6월 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신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대출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 여신업무 전반으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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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가 가능한 행정정보 종류도 현행 5종(주민등록표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29종으로 확대된다. 국민들은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종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금융기관 여신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여신 서비스의 서류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행정·공공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금융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신용 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시범서비스 개시 이후 1억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가 활용됐다. 특히 신용카드 신규발급시 2600건 이상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되는 등 국민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국민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각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74개 금융기관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설명회를 30일 개최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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