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한방 병원까지 포함… '가짜 교통사고 환자' 점검 나선다

금감원 국토부 6월부터 전국 500여개 병·의원 점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6월부터 5개월간 전국 병·의원 500여 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한 데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속칭 ‘가짜 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점검을 진행한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준수 의무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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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과거 위반 사례, 높은 입원율 등을 보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늘어난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도 포함된다. 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100만~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앞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점검에서 입원환자 부재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을 증가했다. 입원환자부재율은 지난해 4.5%로 2020년 4.8%에서 0.3%포인트(p) 줄었다. 반면 외출 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20년 33.8%에서 지난해 38.1%로 5%p가량 뛰었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가짜 환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또 근본적으로 과잉 진료를 유인할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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