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1주택 보유세 2년전으로…12.6억 재산세 392만원→325만원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보유세 2년전 환원]

9억 이하 구간별 0.05%P 세율 특례

6억 이하면 재작년보다 보유세 줄어

현재 100%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키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기존 1년서 2년 이내 처분으로 연장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 혜택 집중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 심화 우려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급등한 집값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종부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보유세 완화 혜택이 다주택자보다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되면서 서울 강남 등으로 수요가 더 몰려 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우선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올해가 아닌 지난해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0.05%포인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특례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만큼 전체 1주택자의 약 91%(896만 가구)인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줄어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기재부의 가격 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 분석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 6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 부담은 80만 1000원에서 72만 8000원으로 감소한다. 이는 2020년도 재산세(79만 5000원)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58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역시 392만 4000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공시가격(11억 원)을 적용하면 2021년도와 같은 325만 5000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뿐 아니라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한층 더 낮춰줄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가 고지되는 11월 전 조정 폭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직접 종부세율을 손대지는 않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우회 전략을 통해 적어도 80~90% 정도 수준까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1주택자에게 혜택이 선별 집중되면서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의 양극화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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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수정 계획을 확정한 후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가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또 15억 원 초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까지 시가의 90%까지 올리겠다고 계획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은 매년 가파르게 인상됐다. 특히 2021년과 올해에는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각각 19.05%, 17.22% 올리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이번 민생 대책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2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으면 1~3% 수준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새로 조정지역 내 5억 원의 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은 경우 4000만 원의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기만 하면 취득세 부담은 8분의 1 수준인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3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지만 5월 10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주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 조치가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에게 집중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둔화 가능성,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 2년 확대 등 거래세 경감 조치에도 매물 소화, 거래량 회복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변수는 또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면 과세 기준을 올리더라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과 비교했을 때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종=권혁준 기자·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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