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 '독소조항' 꼽은 이첩요청권…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개선방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공수처법 24조 1항’을 특정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수처는 31일 오후 2시30분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24조 1항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1시간 30여분간 논의하였음. 해당 조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을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국정과제에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24조 1항은) 조희연 교육감 사건, 수사 외압 사건 등 딱 2건에서 요건에 맞게 행사했다”며 “자의적으로 행사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처장은 “앞으로 후임 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제 임기 중에 이첩요청권 행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외부 통제 수단을 마련해서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 ‘자의적이다’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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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수사자문단 회의는 김 차장의 지시에 따라 이첩요청권의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듣고,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김 처장은 “법 24조 1항의 행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자문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자문기구의 어젠다로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신중하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측으로부터 법 24조 1항의 입법 취지, 운용 현황, 논의 배경과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들은 뒤 위원들 간 의견 교환과 논의를 거쳐 공수처 측에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향후 법 24조 1항이 부여한 이첩요청권의 행사와 관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이 있는 행사의 기준 및 절차, 통제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처 자문기구를 포함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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