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사고 채열검사 요구 김새론 "면허 취소 수준"…검찰 송치 예정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배우 김새론의 사고 당시 현장 CCTV 모습 . 골든메달리스트 제공, 트위터 캡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배우 김새론의 사고 당시 현장 CCTV 모습 . 골든메달리스트 제공, 트위터 캡처




만취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된 배우 김새론 씨의 채혈 검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씨의 채혈 검사 결과 ‘면허 취소’ 상태였다는 통보를 받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 나면서 인근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약 3시간 끊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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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사고 당시 음주 감지기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채혈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씨는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의 상인분들, 시민분들, 복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쳤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현재 회사와 함께 정리해 나가는 중이며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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