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내년 12월까지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범위 한시적 확대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진출 제한 강도 높아져

공사예정금액 기준, 3억원 미만서 3.5억원 미만으로 ↑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공사범위가 3억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사예정금액 기준도 3억원 미만이고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 해 수주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3억원 전문공사 가운데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이상이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수주가 제한되는 공사예정금액 기준도 2억~3억5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발주자 공급 자재금액의 비중 조건도 삭제돼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진출하기 더욱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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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며 보안책으로 마련됐다.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과 함께 수주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를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6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5월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건의를 일부 받아들여 2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부대 공정을 제외한 주 공정 면허로만 판단하도록 하고, 3억원 미만의 공사는 관급자재 비용 비중이 3분의1을 넘으면 종합건설사가 수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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