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2월 결산법인 기준)가 345개로 지난해(215개)보다 60.4% 늘었다고 1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의무제출 대상이 기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서 1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보고서 제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는 제도다.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로 최초 도입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019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는데, 올해부터는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됐다. 최근 LG화학, SK케미칼 등 일부 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3월 6일 금융위원회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공시 의무 대상을 늘렸다.
제출 기업 중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인 일반 상장사는 304개, 금융회사는 41개였다. 의무제출 대상인 345개 상장사는 모두 제출 기한인 5월 31일 내에 공시를 완료했다. 의무제출대상 기업 외에 경동도시가스(267290), 한솔PNS(010420), 한솔테크닉스(004710), DB(012030), 포스코스틸리온(058430), 한솔홀딩스(004150), 한솔로지스틱스(009180), 한솔홈데코(025750) 등 8개사는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기재 누락, 오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수 점검을 할 예정이다. 공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상장기업에 대해선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3월에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 기재누락 및 오기재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2024년에는 자산총액 기준 5000억 원 이상, 2026년에는 유가증권 시장 모든 상장법인으로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