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출석이나 방문 관리 시 성별을 표기하도록 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와 대학들이 시정에 나섰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차별 행위를 시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국회 방문신청서 작성 시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구분해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같은 해 3월과 5월에는 대학교 학습 및 출석 관리 시스템에 성별을 입력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제도를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서울과 경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진정인들은 해당 시스템이 겉모습으로 인식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의 '아우팅'(성소수자의 의사에 반해 성정체성이 공개되는 것)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진행 결과 인권위는 방문신청서에 성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해당 규정을 수정하고 신청서의 성별 기재란을 삭제했다. 두 대학 역시 학생의 성별 정보가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학습 및 출석 관리 시스템에서 성별 항목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차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