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의심자 3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해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4월말 기준 이들의 전세사기로 인한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669억 원(304가구)에 달한다.
HUG는 이번 전세사기 의심자 3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시장 교란행위 차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전세사기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건전한 전세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UG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안전한 전세계약을 돕기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 운영 △다주택 채무자 집중관리제도 강화 △악성 다주택 채무자 강제관리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