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김태현 예보 사장 "예보기금, 법 개정해 금융사 선제적 지원 가능해야"

현재 예보기금, 부실 금융기관 지정돼야 활용 가능

저축은행의 예보료율 인하 주장엔 사실상 '불가' 입장

수협 공적자금 상환 방안, 이달 내 발표 가능

김태현(왼쪽)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예보김태현(왼쪽)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예보





김태현(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국내 금융회사에 사전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예보기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관련 법을 개정해 예보의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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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예금보험제도는 사후 수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예보기금을 부실 발생 이전에 활용해 경영 정상화를 함께 해나간다면 예보기금의 쓰임새를 높이고 시장 충격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예보기금의 금융사 지원은 해당 금융사가 먼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은 지정이 까다롭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박탈되는 등 제약이 커 금융회사에서 꺼려왔다. 최근 보험사에서 금리 상승으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떨어지면서 예보기금을 활용해 보험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제도상 어려운 이유다. 예보에서 법을 개정해 예보기금을 사전적 부실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사장은 “부실기관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고 (관련 내용이) 법령화되면 (예보가) 좀 더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권한 범위 내에서 리스크 요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내년 8월까지 예보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금융 상품에 한해 해당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김 사장은 “금융권이 예보요율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지, 한도를 올릴지 여부와 올린다면 한번에 또는 단계적으로 늘릴지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예금자·금융사 모두 예금 보호에 따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도나 요율 상향에 따른 적절한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의 예보요율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은 계정이 마이너스여서 다른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구조조정하면서 든 돈을 특별 계정에 넣어주고 있는 상태”라며 “저축은행 입장에서 예보요율 낮추라고 한다면 다른 금융권에서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외에 서울보증보험·수협중앙회 등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올해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수협의 경우 국채 매입을 통한 공적자금 상환의 구체적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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