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습적으로 물건 훔치다 적발…대법 “정상적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 아냐”

서점에서 이어폰 등 230여만원 어치 절도

1, 2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받은 뒤

대법원서 ‘초원복집’ 판례 적용해 파기 환송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점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 디지털 코너에서 30만원 상당의 이어폰을 훔치는 등 같은 장소에서 5차례에 걸쳐 23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범죄 목적이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범행 장소에 들어갔을 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A씨에게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를 모두 적용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 3월 ‘초원복집’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절도와 건조물침입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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