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 한 공원에서 “길고양이가 꼴보기 싫다”며 생후 2주된 새끼 고양이를 내던진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길고양이 학대 및 캣맘 괴롭힘 사건’의 동물호보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 한 공원 부지에서 ‘중랑길고양이친구들’이 운영·관리 중이던 급식소와 새끼 고양이들이 쉬고 있던 쉼터를 내던진 혐의를 받았다. 이 남성은 합법적 행정절차에 따라 고양이를 돌봐온 ‘캣맘’들을 협박하거나 억지 주장으로 캣맘의 신분증을 촬영해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진은 "쉼터 안에 있던 새끼는 상해를 입어 한동안 한쪽 눈을 뜨지도 못했고, 놀란 어미는 주변을 배회하며 우느라 목이 쉬어버릴 정도였다”고 범행 당시 상황을 전했다. 쉼터 안에 있는 새끼 고양이들은 어미 고양이가 범백(고양이 범범백혈구감소증)을 이겨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외적으로 중성화를 하지 못해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 측은 “급식소가 설치된 곳은 늦은 밤이면 취객들이 대변을 보거나 각종 배달 음식 쓰레기,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가 많았던 곳으로 운영진은 청소와 공원부지 청결에 힘써왔다”며 “평소 길고양이 발정 울음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내 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인근 고양이들의 중성화까지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모든 서울시 내 모든 모든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고, 해당 시민 모임은 중랑구 동물복지팀과 공원녹지과의 면담을 진행해 급식소 운영의 허가까지 받았다”고 부연했다.
카라는 이 사건에 1만4804명의 시민들이 탄원 서명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동물을 향한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라 관계자는 “고양이는 영역 동물로 급식소 유무와 관계없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급식소 설치와 중성화를 진행해 오히려 발정 울음은 물론 굶주린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