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집회와 시위 주최자나 참가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와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명백하게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안 원문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한 의원은 법률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인해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