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초간 팔뚝 잡으면 성추행일까

알바생 팔뚝·허리 1초 만진 30대男 손님들 강제추행 무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지만 고의 증명 어려워” 검찰 항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아르바이트하는 20대 종업원의 팔뚝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손님 2명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팔뚝을 잡은 행위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인 점이 분명하지만 추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0일 오후 11시12분께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준 아르바이트 여직원 C(20)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C씨의 오른 팔뚝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30여 분 뒤 주점 계산대 앞에서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으로 C씨의 허리 뒤쪽을 두 차례 두드려 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와 B씨는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주점에 함께 갔다. 피해자 C씨와는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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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뚝을 움켜잡거나 허리를 두드린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행하려던 것이라기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과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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