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순애 교육장관 후보자, '0.251% 만취' 음주운전…"깊이 반성"

2001년 음주적발 당시 0.251% 만취 상태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선고유예

"변명 여지 없는 실수…비판 겸허히 수용"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박 후보자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한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듬해인 2002년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9월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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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돼 있었으나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는 이번에 드러났다. 권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지냈다. 학교 측이 사건 이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인철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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