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지 한 주가 지났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그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다.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만큼 지급 여부 등 손실보전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라이프점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살펴봤다.
-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나.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었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나.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매출액이 없다면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식당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정확한건가.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식당이나 카페로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게 사실이라면 이 식당은 기본금액(600만원) 지급대상이다. △‘영업시간 제한 이행’ 요건 대신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은 ‘방역조치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 △공동대표자 사업체 등인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기업이라면 별도 첨부 없이 신청 가능 등 위 세 가지 내용 중 해당하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해 오는 6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확인지급 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