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 밑에 사람 있는데… 밟고 주행한 70대 女 "몰랐다"

피해자,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어…

가해자, 조사에 “몰랐다” 진술

검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 적용 검토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4차로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밟고 주행한 모습이다. 'MBC 뉴스데스크' 캡쳐지난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4차로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밟고 주행한 모습이다. 'MBC 뉴스데스크' 캡쳐




승용차가 차 밑에 깔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밝고 지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4차로에서 70대 여성 운전자(A씨)가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B씨)가 차 밑에 깔리면서 발생했다.



B씨는 바로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A씨의 차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 계속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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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0m를 더 달리다 행인의 제지를 받고 멈췄고 B씨는 골반과 발에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차 밑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깔린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A씨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장면은 목격자인 C씨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돼 MBC를 통해 6일 세상에 알려졌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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