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에 징역4년 구형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다음달 5일 선고 공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2020년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2020년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손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선고 공판은 내달 5일이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많은 분에게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지내겠다"고 말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손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손씨는 2015∼2018년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손씨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직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천민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