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급등한 아파트값 반영 못해…주담대 세액공제 유명무실

시가 6억이하 집만 혜택

서울아파트 사실상 배제


중산층 및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이 급격히 오른 아파트 값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2019년 조정하기는 했지만 고작 1억 원 올리는 것에 그친 데다 최근 5년 새 아파트 값이 2배 넘게 뛰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00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도를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집을 구매하기 위해 상환 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 기준 고정 금리 이자와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최대 18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도입 당시에는 국민 평형(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이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2005년부터 일정 기준 시가 이하인 주택에만 공제 혜택이 부여되도록 했다. 기준 시가는 국세청에서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표로 대체로 실거래의 80% 수준으로 책정된다.

대체로 기준 시가 기준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체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선에서 책정됐다. 2013년에는 공제 기준을 4억 원으로 올려 당시 시가 5억 원 정도의 주택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최근 5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이다. 이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2019년 소득공제 혜택을 기존 기준 시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 올렸지만 평균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7년 5월 6억 708만 원에서 2022년 5월 12억 7818만 원까지 뛴 점을 고려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극소수의 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던 소득공제 혜택이 이제는 전국에서 절반가량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하위 20%인 1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또한 5억 8159만 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주담대 소득공제 혜택은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종=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