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취득일·보유·거주기간 모두 따져…'징벌세' 전락 [당국도 헷갈리는 부동산세제]

종부세 최고세율 매년 조정하고

2주택 비과세 요건도 계속 바꿔

신고·납부일 등 어긋나면 가산세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세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전락하며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취득 일자와 지역, 보유·거주 기간 등을 모두 따져야 해 세무사는 물론 세제 당국까지 헷갈려 한다는 말도 나온다. 새 정부가 조세 원칙에 맞게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다.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과 2020년 과세표준과 세율·세부담 상한 비율 등 세율 체계 전반에 걸쳐 손질됐다. 사실상 다주택자를 징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2018년 2.0%에서 2019~2020년 3.2%, 2021년 6%로 잇따라 상향 조정됐다. 보유세 부담 상한도 2018년 전까지 일괄적으로 150%였지만 이듬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300%로 높아졌다.

양도소득세는 ‘양포세무사(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복잡하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켰다.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양도세 중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시켰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중과세율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의 경우 1.3%에서 2.2%로, 12억 초과~50억 원 이하의 경우 1.8%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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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잇따라 바뀌었다.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신규 주택)을 샀을 경우 원래 살던 집(종전 주택)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9·13 대책 발표 이후 이 기한이 2년으로 줄었다. 2019년 12·16 대책 이후부터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에도 세대원 전원이 1년 안에 입주해야 한다. 일부 세대원이 불가피한 이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 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아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요건도 삭제했다.

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은 정부지만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가산세(20%),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된다. 늦게 납부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하루 0.025%의 가산세가 붙는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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