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우본, 우체국택배 파업 결정에 "엄정 조치"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수수료 인상 합의 철회

18일까지 10% 인상 요구하며 파업하기로

우본, "불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 따른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 택배마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본부 전국 간부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본부 전국 간부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우정사업본부(우본)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최근 수수료 인상 잠정합의안을 철회하고 오는 18일까지 최초 요구안인 10%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4월 29일 우본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올해 위탁배달원의 수수료를 3% 인상하고 내년에도 3% 인상을 위해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잠정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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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택배노조는 이를 철회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약 10% 인상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다시 제시했다. 이번에 체결하는 계약서에 물량 조정 및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노예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본은 이날 "택배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계약서 개정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해 기준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파업 결정을 내린 택배노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계약정지조항은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계약해지 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본 관계자는 "지금까지 택배노조와 협의해 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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