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음달부터 상수도요금 감면을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이다. 2,750여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감면금액은 세대당 월 10㎥ 이하에 해당(가정용 상수도 최대 4,400원)하는 요금이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8,635세대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며 “세제와 관련한 다양한 감면 혜택을 더 찾아볼 것”을 각 부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