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1 딸, 벤츠 S클래스 '문콕'…차주가 입원한다네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다가 옆에 차량에 '문콕'을 했는데 해당 차량 차주가 몸이 안좋다며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당혹함을 토로하는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콕으로 병원 입원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건은) 지난 주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충북에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벌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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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을 보면 아내가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댄 뒤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문을 세게 연 탓에 옆에 주차된 한 외제차를 '문콕' 했다.
A씨는 "상대 차량은 벤츠 S클래스였고, 탑승자분이 내려서 보험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껏해야 문콕이라서 할증까지는 안 붙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차주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또한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딸이 차 안에 탄 사람이 다칠 정도의 문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문콕에 입원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도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문콕으로 입원? 실화냐", "대인 접수 거부하고 재판 가라", "방지턱 넘다가는 더 크게 다칠 수도"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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