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돼 인권 침해 위험도 커졌다며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경찰청장에 16일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로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을 경찰청 뿐만 아니라 전체 경찰에 대한 인권 관련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기존 감사관실 산하에서 경찰청장 직속 인권실로 격상하고 그 아래 인권정책담당관, 인권증진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을 두어 각각 사무국 기능과 조사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인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 조사와 권리 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경찰의 인권 침해를 타 국가기관이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방식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라는 장점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경찰 조직 내부에 그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권한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