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대표가 검찰에 구속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펀드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오전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A 전 부행장, 기업은행 WM사업본부장 B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란 동일한 증권을 형식상 분할해 시리즈로 발행하고 50명 이상 다수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각종 탈법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은 범죄혐의 관련자들을 펀드 쪼개기 범죄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공범으로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 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디스커버리펀드 법인과 관계자 2명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