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를 군대 선임으로 착각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전날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주시 한 주택에서 친부B(80대)씨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후 A씨 친형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B씨의 집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체에 멍 자국과 핏자국 등의 폭행 흔적이 있었고 특히 얼굴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A씨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경찰에 붙잡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예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군대 선임이 아버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도 A씨는 “내가 안 그랬다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를 전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과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