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

경유 연동보조금 기준 낮추고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추경호(오른쪽 첫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오른쪽 첫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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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현행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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