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항만 배후단지를 민간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속도감 있게 고부가가치 물류기업을 유치하려면 민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항만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인천항만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구역(94만㎡)을 개발하는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인천신항 스마트물류단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GS건설 등이 참여하는 이 컨소시엄은 해수부의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했고, 외부기관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 향후 해수부와 협상을 진행한 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컨소시엄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를 시작한다.
사업계획서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인 사업부지 94만㎡에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50.4%), 공공시설(49.3%)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을 준공하면 시행자는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을 개발하는 사업도 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 주도로 추진 중이다.
앞서 해양수산부가 이들 지역과 같은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해 사업자가 토지 소유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민간 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민간 개발이 '항만 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배후단지가 수익성 위주로 난개발될 수 있다"며 "특히 공유수면 매립 용도가 10년 후에는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 분양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후단지 임대료는 더욱 상승해 기존의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개발된 항만에 비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최근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사업자가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범위를 제한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항만법 개정 추진에 난감해 하면서 민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수부는 인천 신항 컨테이너 부두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항만배후단지를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주도의 효율적인 개발로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면 물류산업 선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항만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다"며 "정부나 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의 투자를 통한 적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