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합리화하고…국토부, 공항규제 대폭 정비

행정규칙 63개서 33개로 통폐합

실질적 소음도 반영하도록 단위 변경

공항시설 설계·헬기장 기준 등 개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영종도=이호재 기자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영종도=이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유사·중복되거나 사문화된 규제를 없애고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하는 등 공항 분야의 행정규칙을 대폭 정비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행정규칙을 기존 63개에서 33개로 통폐합하고 21일부터 새 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 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일반 국민이나 공항 종사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재정비한 것이다.

관련기사



국토부는 공항운영검사 관련 지침 4건을 통합해 공항 운영검사, 운영증명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과 중복되는 ‘공항 안전관리 체계 매뉴얼’은 폐지하고 기동 불능 항공기 처리 업무 중 사문화된 내용(2007년 생산 중단 및 국내에서 취항하지 않는 A300 항공기)을 삭제했다.

국토부는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했다.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현행 ‘웨클(평균 최고소음)’에서 생활 소음 측정에 사용하는 ‘엘디이엔(LdendB·연속측정)’으로 변경한 것이 대표적이다. 엘디이엔은 시간대별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고 시간대별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단위의 등가소음도를 산출한다. 최고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한 웨클보다 실질적인 소음 체감도를 잘 반영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도 개선됐다. 현행 정밀접근 활주로의 착륙대 기준을 300m에서 280m로 완화하고 그간 불가능했던 헬기장 진입 등의 광도 조절도 가능하도록 했다. 항공 장애 표시등 관리 실태 정기 검사는 매년 1회에서 2~4년에 1회로 변경됐다.

항행시설관리운영평가위원회·SMS중항항행안전위원회·성능적합증명심사위원회·항행시설기술검토위원회는 ‘항행안전정책위원회’로 일원화됐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공항 분야의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확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