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불법 '근육·다이어트약' 구매했다간 과태료 100만원

식약처, 7월 21일부터 시행

온라인 불법 거래 감소 기대


직장인 김모(34) 씨는 최근 헬스클럽에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근육 만들기에 관심을 갖게됐다. 온라인에서 ‘몸짱되는 비법' 등을 검색하다 스테로이드에 대해 알게 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매자와 쉽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판매자가 불친절하게 답해 구매를 포기했다.



20일 식품의약처 등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근육 키워주는 약’ 스테로이드, ‘다이어트 약’ 에페드린 성분 주사, ‘제 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최근 새로 입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통상 전문의약품 판매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벗어나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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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에페드린 등의 불법 유통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 까페·블로그 등에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원의 벌금이 고작이고, 의약품을 불법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이렇다 할 처벌이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이 기본적으로 판매자 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구매자가 해당 의약품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위해도가 높은 의약품, 구매자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 고의로 구매할 여지가 큰 의약품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자를 처벌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부터 구매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불법 유통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속을 하는 데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결국 사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요가 있는 한 단속으로 불법 거래는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불법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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