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와 소수의 인원을 위한 소규모 영화관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규제 특례(시범 사업)로 선정됐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와 소규모 영화관 외에도 간판, 버스 유리창, 상점 창문 등에 광고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 했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사업 중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는 그동안 약사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심의위 상정이 수차례 불발됐었다. 기존에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금지하는 약사법으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었다. 심위위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 가능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심의위는 서울 지역 10곳에서 3개월간 시작한 뒤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함께 실증특례를 받은 소형 영화관은 전용서버의 전송·배포방식으로 소규모 그룹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영화비디오법상 소규모 영화관은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번 실증특례로 소형 극장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공간 확대 및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일체형 디지털 간판을 저층(약 3층 높이, 10m)에 설치해 입주 점포간판, 지역 소상공인 정보,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공유간판 서비스인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와 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을 표출하는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또 스마트 필름을 부착, 빔프로젝터로 콘텐츠 송출을 통해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활용하고, 투명 유리창으로도 변환이 가능한 창문 이용 옥외광고 솔루션인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도 규제특례 과제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