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층간 소음에 윗집 흉기로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처벌 원하지 않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층간 소음에 윗집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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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공동주택에서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B씨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겨누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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