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윗집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공동주택에서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B씨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겨누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