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與 "유류세 최대 인하폭 30%→50% 확대 추진"

물가특위 2차회의 열어 민생대책 논의

종부세·교통비신용카드 세법개정 추진

19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법적 최대 인하 폭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2차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법정 인하 한도를 현재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물가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배준영 의원의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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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주 나온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유가 오름폭이 이를 압도하면서 소비자 체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에 탄력세율(ℓ당 529원)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는 조치를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 폭을 100%까지 낮추는 법안을 발의 됐지만 물가특위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서병수 의원의 개정안도 이날 회의서 논의됐지만 100%로 인하하면 관세를 정부에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50%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원 구성 뒤 조세소위에서 다양한 안을 병합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물가특위는 생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교통비·신용카드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각종 물가 대책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 체감 효과를 점검하는 체계도 정부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물가특위는 이달 24일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지난주 물가특위가 요청한 유류세 추가 인하를 정부가 수용하고, 할당관세 품목 확대와 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했다”며 “당정이 원팀이 돼 실질적이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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