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면제된다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 무주택자 주거사다리 지원

年소득·주택가격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모두에게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해준다.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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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는 전액, 이를 초과하면 50%만 감면된다.

그런데 이제는 연 소득과 주택 가격을 따지지 않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취득세 감면 수혜 가구가 현재 연 12만 3000가구에서 25만 6000가구로 두 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감면 한도를 현행 제도의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지방세인 취득세수의 감소는 지방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고가 주택 구입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현행 제도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에게도 이번 정책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도우려는 의도는 좋다”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 및 세금 부담 완화에 따른 매물 확대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이 함께 동반돼야 수혜 가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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