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계약 해지 거부하는 상조 결합상품 주의보





서울시가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으로 상조 상품의 계약 해지를 거부당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21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국내 대형 상조업체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 권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상조 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관련기사



특히 상조 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 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해 오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려 하면 이미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도록 안내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상조회사는 상조 상품 가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 약관과 결합 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다. 결합 상품 약관에 계약 해제 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결국 상조 상품까지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가 된 상조 결합 상품 계약은 4만 5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상조 상품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 등 할부거래법 제24조에 해당하면 위약금 없이도 바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 시에는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발송해두는 것이 좋고 이는 향후 업체의 분쟁 처리 지연·거부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향후 위법한 약관 교부 등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되면 직권 조사 및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 상품 및 상조 결합 상품은 상조 서비스 제공 시기가 특정이 되지 않고 장래를 위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기간 동안 계약 해제 등 관련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