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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철도 지정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제한 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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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된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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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광역철도의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 기준은 사업 구간을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의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준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기준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과 광역권의 경제·생활권 형성 등 광역철도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 간의 연계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열차 운행 소요 시간으로 나눈 속도)와 대도시권 범위 등 광역철도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철도 신규 사업 중 대구∼경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개선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 연장과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 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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