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주 전문기업에 대한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융자 및 기금 투자,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운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포함했다.
현재 국내 우주산업이 세계 시장의 1%에 불과하고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 여부는 우주 전문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돕는데 달려 있다"며 "우주 전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