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승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남 국회의원김승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주 전문기업에 대한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융자 및 기금 투자,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운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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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포함했다.

현재 국내 우주산업이 세계 시장의 1%에 불과하고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 여부는 우주 전문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돕는데 달려 있다"며 "우주 전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흥=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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