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수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민폐 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항상 주차장 내리막 통로에 주차하는 차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개념 주차 상습. 답도 없네요'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우리 오피스텔에 무개념 주차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진짜 답이 없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차량 한 대가 지하 주차장 내리막길을 막고 주차돼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내려가는 길에 차가 멈춰있길래 '위험하게 왜 멈춰있지? 그것도 내려가는 길 막고?'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주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주차 자리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기계식으로 300대 이상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아직 기계식 주차가 다 차지 않아 기계 4대 중 2대는 아직 미사용일 정도로 주차공간이 많다"며 "기계식 주차하기 싫다고 저런 식으로 주차해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해당 차량의 차주가 통로를 막고 주차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전화해도 안 받고 해당 호실 찾아가서 초인종 눌러도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관리실에서도 혀를 내두른다"며 "주차공간이 없어서 저랬다고 해도 이해 안 가는 상황인데 공간이 많은데 기계에 넣기 싫다고 저러는 게 말이 되나"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A씨는 "관리실 분들은 해볼 만큼 했지만, 상습이라 혀를 내두른다"며 "신고하려 해도 사유지라 답이 없다"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대급 무개념 주차", "주차 위반 경고장이라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저긴 사유지라 중앙선에 봉 박아 두는 수밖에 없다" 등 차주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동 주택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 내용을 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상습·고의적으로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