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막대기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

검찰 결심공판서 무기징역 구형…21일 항소

법원 "피고 주장하는 심신미약 보기 어려워"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 모 씨가 1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 모 씨가 1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한 모(41)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5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한 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21일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한 씨는 쌍방 항소를 하게 됐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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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며 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재판에서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 씨가 당시 112에 세 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그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도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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