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한 모(41)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5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한 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21일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한 씨는 쌍방 항소를 하게 됐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며 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재판에서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 씨가 당시 112에 세 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그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도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