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체 검증을 한 의료진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23일 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맡았던 아주대병원 피부과·성형외과 의료진 2명에 대한 김씨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소견서를 작성한 대로 대답할 것이 뻔하다"며 "상당히 무용하고 부적절한 증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가 이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하자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진행했다. 신체 검증에는 아주대병원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1명씩 참여했으며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1진찰실에서 약 7분간 진행됐다. 당시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는 검증 결과를 내놨다.
이를 두고 김씨 측은 "진료기록에 어떤 방법으로 관찰했는지, 어떤 검사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이 후보의 신체 검증을 맡았던 아주대병원 피부과·성형외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 측은 "증인과 원고의 관찰이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 증인 신청은 신체 특정 부위의 점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해 이슈화시키고 관심을 끌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 이 의원과 처음 만난 뒤 15개월 가량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과거 관계가 사실”이라며 “중지와 약지 손톱에 1cm 까만 줄이 또 다른 신체 특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양육비 문제를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는 입장을 냈다.
김씨는 “이 의원이 SNS 등을 통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 마약 복용자로 몰아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