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새로운 산업과 시대를 반영하지 못해 공장시대법이라고 지적되는 근로기준법을 고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週)에서 월(月) 단위로 바꾸고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호봉제를 손보기로 했다. 다만 고용 경직성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를 노동 개혁 방안을 담지 않아 경영계를 중심으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노동시장 개혁 브리핑에서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하는 등 총량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개혁은 윤 대통령이 밝힌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중 하나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 단위로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제로 운영된다.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주 단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간 유지됐다. 정부가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고치기로 한 것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노사 근로시간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새로운 산업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기업과 업종의 경영 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산업화 시대에서 만든 노동규범과 관행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어렵고 경제와 사회의 성장, 일에 대한 성과 보상에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 단위가 월 단위로 바뀌면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직무·성과급제는 일자리 확대와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다만 임금체계는 정부가 강제하지 못한다. 고용부는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민간 스스로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켜 노동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방향을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