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으로 오랜 세월 미군 위안부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인 채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던 122명의 원고 중 일부가 사망해 111명으로 줄었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지촌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은 2014년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7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듬해 항소심에서는 국가 책임을 더 크게 인정해 "성매매 중간 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를 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원고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