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8개월 젖먹이 태우고…40대 여성 '음주운전'의 비극

운전자와 행인 사망

아기와 순찰차 타고 있던 경찰관들도 다쳐

전복된 SUV 차량. 연합뉴스전복된 SUV 차량. 연합뉴스




최근 청주에서 순찰차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는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에는18개월 된 아이가 타고 있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A(41·여)씨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31%로 나타났다.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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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차량은 지난 11일 오후 8시5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인도 쪽으로 전복됐고 강아지와 산책중이던 30대 남성을 덮쳤다.

A씨와 보행자는 모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A씨 차량에 있던 아이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하고 종결할 방침이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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