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단독] ‘택지비 논란’ 이제 그만…부동산원, 검증위에 외부위원 20명 영입

부동산원 위원보다 외부위원 최대 2배 많아

위원 자격도 감평사·대학교수 등으로 확대

대구혁신도시 ‘한국부동산원’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대구혁신도시 ‘한국부동산원’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투명한 택지비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최대 20명까지 확대 영입한다. 외부위원 규모가 개편 전보다 10배 늘어나며 한국부동산원 소속 위원들보다 외부위원 비중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정비업계 등에서는 그간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절차가 한결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4일 ‘택지비평가서 검토검증위원회(택지비 검증위) 운영세칙안’을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6일 본지가 확인한 세칙안에 따르면 택지비 검토위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동산원과 외부위원이 각각 최대 10명, 20명 참여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세칙 개정으로 검증위 규모는 과거 택지비평가서를 검증해 온 ‘택지비평가서 검토자문위원회’ 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위원 구성도 부동산원 관계자보다 외부 전문가 비중이 높아진다. 과거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됐으며 이중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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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구성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과거 위원회는 외부위원 자격을 변호사 또는 회계사로 한정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세칙은 그 범위를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동산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재직자 혹은 재직했던 사람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부동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넓혔다.

다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검증 대상 택지비 평가의 이해당사자나 택지비평가에 관여한 감정평가사 혹은 해당 감정평가사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검증 대상 택지비 평가의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도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번 세칙 개정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조치다.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로 산정된다. 이중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온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은 부동산원의 업무로 감정 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원 내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감정평가사,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로운 택지비 검증위는 제도 시행일 이후 택지검증 최초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위원회가 구성돼도 부동산원 적정성 검토 업무는 과거와 마찬가지인 최대 20일 내 완료된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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