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륜 덮친 남편, 차에 매달고 달린 내연남…'긴급피난' 주장했지만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차량 문을 잠그거나 저속 운행 가능…긴급피난 해당 안 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불륜 현장을 들키자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문을 붙잡고 있던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22일 선고했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0시 26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해 있었다. A씨의 차량에는 한 여성이 함께 타 있었는데, 이 여성의 남편 B씨가 차량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한 B씨는 아내가 탄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A씨는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차량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다 넘어져 발등이 골절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차량을 출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차량을 출발한 것은 형법 22조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 22조는 현재의 위난 상태를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긴급피난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차량 문을 잠그거나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형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후인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