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했다. 형사소송법상 건강상 문제는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생활 내내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