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텔 사장, 투숙객 소리 1325회 불법 녹음…집행유예

객실서 투숙객 대화·성관계 소리 녹음한 혐의

재판부 “투숙객이 알았다면 충격 받았을 것”

범행 반성·초범인 점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25회에 걸쳐 불법 녹음한 4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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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특정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총 1325회에 걸쳐 불법적으로 투숙객들의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다수 투숙객이 녹음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녹취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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